中 하이센스, QLED TV 허위 광고로 美서 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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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V 업체 하이센스가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 화질 기술에 대한 허위 광고로 미국에서 또다시 집단 소송을 당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집단소송 대표자인 칼프 카메스라씨는 지난달 하이센스 미국 법인을 상대로 "하이센스의 QLED TV가 해당 기술을 포함하지 않거나 성능에 무관한 수준임에도 허위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TV 업체가 QLED TV에 대한 허위 광고로 집단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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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집단소송 대표자인 칼프 카메스라씨는 지난달 하이센스 미국 법인을 상대로 “하이센스의 QLED TV가 해당 기술을 포함하지 않거나 성능에 무관한 수준임에도 허위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하이센스가 광고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TV에 프리미엄 가격을 매겨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이센스가 자사의 QLED TV에 핵심 화질 기술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적용돼 제품의 디스플레이 출력이나 성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를 속였다는 취지다.
퀀텀닷은 머리카락 굵기 수만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 반도체 입자로, 현존 물질 중 최고 수준으로 정확한 색 구현이 가능하고 밝기도 뛰어나다. 통상 프리미엄 TV에 탑재되는 고난도 기술이다.
소송 대상이 된 모델은 하이센스가 프리미엄 QLED 화질 기술을 탑재했다고 광고하는 QD5, QD6, QD65, QD7, U7, U7N 시리즈 등이다.
소비자들은 “QLED TV라면 실제로 퀀텀닷 기술을 포함하거나 TV 성능을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해당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며 “퀀텀닷 기술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은 QLED가 아니라 단순한 LED TV”라고 주장했다.
중국 TV 업체가 QLED TV에 대한 허위 광고로 집단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서도 하이센스를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또 다른 중국 TV 업체인 TCL과 관련해서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 법원에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두 업체 모두 QLED 기술이 실제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미미한 수준임에도 프리미엄 TV로 판매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가격을 지불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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