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행 "확정된 유급·제적은 철회 없어"…학사유연화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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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각 의대에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건 불가능하다거나, 유급·제적되더라도 추후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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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대상 확정해 원칙 처리…결원 발생 시 편입학 지원"
![이주호 권한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yonhap/20250505141005899wzrt.jpg)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배포한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각 의대에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건 불가능하다거나, 유급·제적되더라도 추후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후 처음으로 의대생들에게 공식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 대행은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정부와 대학을 믿고 학업에 전념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행은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복귀를 촉구했다.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yonhap/20250505142004625odgq.jpg)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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