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혜화동성당 고공농성' 활동가 2명 구속영장 기각해야"
권진영 기자 2025. 5. 5. 13:53
전장연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으나 경찰이 부당하게 구속 영장 청구"
전장연이 모집한 구속 기각 탄원서 갈무리. (출처 : 전장연 페이스북)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전장연이 "부당한 영장 청구"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쯤부터 진행된다.
전장연은 "이 모 씨와 민 모 씨 두 활동가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근 활동가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고공농성 물품이 이미 압수당한 바 증거 인멸의 우려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내 장애인 운동과 탈시설 권리를 탄압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침과 명령에 따라 강압적 수사가 이뤄지고 부당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덧붙였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 장애인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천주교가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가 15일 만인 지난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농성을 종료했다.
당초 고공농성에는 박 모 씨까지 3명이 참여했다가 경찰에 연행돼 지난 4일 석방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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