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 대선 변수될까…이재명 지지율 빠지고, 김문수 오르고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3자 대결구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변수로 등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5일 공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조사기간 4월30일~5월2일,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이재명 후보와 보수 단일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46.6%, 김문수 27.8%, 이준석 7.5%였다. 또 '이재명 대 한덕수 대 이준석'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46.5%, 한덕수 34.3%, 이준석 5.9%였다. 이재명 후보는 한 전 총리와 이준석 후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더한 것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단, 이번 조사는 김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기 전 실시됐으며, 조사기간 중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변수가 있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직전 조사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3자 구도의 경우 이재명 50.9%, 김문수 23.3%, 이준석 7.4%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4.3%포인트 내리고, 김 후보는 4.5%포인트 오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직전조사 93.7%에서 94.9%로 올랐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조사(공감신문 의뢰, 4일 조사,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 523명에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의향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물은 결과 95%가 '변함없이 지지할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지지를 철회할 생각'이라는 응답은 3%에 그쳤다. 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경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따르라고 한다고 국민께서 사법쿠데타를 용납하실 것 같으냐"면서 "지금 일반 국민께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세력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들에 이어 법학 교수들까지 대법원의 선거 개입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윤석열 계엄 쿠데타에 이은 조희대 사법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부 배당보다 앞섰던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7만 쪽의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까지 모든 것이 내란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며 "전자문서를 통해 사건기록을 검토했다니 그 로그기록부터 공개하라. 판결이 뒤집힌 9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요구에 "종이기록이 원본이고 전자스캔 사본은 업무 보조적 성격"이라며 "보조적 형식인 스캔사본 접속 로그를 보자는 것은 본질에 많이 벗어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심은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기록을 1쪽에서 끝까지 읽어야 하는 방식도 아니다"라며 "로그 정보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종이기록을 확인한 내역이나 스캔사본 로그내역과 같은 법원의 심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서 정한 심판 합의 비공개 원칙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처럼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둘러 진행하면서 대선 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의 '지연전'을 쳐거나 불법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대선 전 확정판견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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