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서 벌레 나왔는데…"계좌 알려달라더니 커피값만 환불"

마아라 기자 2025. 5. 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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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신 음료 컵 안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고객이 본사의 미흡한 대응에 분노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커피 음료 컵 안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고객이 본사로부터 사과 없이 환불만 받았다며 미흡한 대응에 분노했다. 이 고객은 자신이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후에야 본사로부터 제대로 연락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한 저가형 프렌차이즈 카페를 방문한 뒤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영상을 릴스(짧은 편집 영상)로 제작해 공유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A씨는 해당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3900원짜리 연유 라테를 주문했다. 라떼를 거의 다 마셔갈 때쯤 A씨는 자신의 컵 안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했다.

A씨는 "매장 아르바이트생에게 조용히 얘기하고, 나와서 본사 고객센터(CS)에 문의를 남겼다"고 말했다. A는 본사 CS팀으로부터 구매 내역 증빙과 환불 계좌를 알려달라는 연락만을 받았을 뿐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점주든 CS 담당이든 전화 한 통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시 메일을 보냈지만, 말없이 계좌에 3900원만 입금됐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점주로부터는 사과받았다며 본사 CS팀의 대응에 불만족했음을 강조했다.

이후 A씨의 게시물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자 본사 CS팀은 다시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 마신 음료 컵 안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고객이 인스타그램에 해당 프렌차이즈 본사의 미흡한 대응에 불만을 담은 영상을 올린 뒤 본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A씨는 본사 CS팀이 보낸 메시지를 공유하며 "조회수가 급상승하니 죄송하다고 게시물 내려달라고 전화하더라"며 "정작 바퀴벌레 커피 다 마셨을 땐 전화도 없더니, 이제 와서 빚 받는 사람처럼 독촉하니까 빈정 상해서 글을 삭제 안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는 최근 5년간 커피 프랜차이즈 중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다.

업체 측은 "피해 본 고객에게 충분히 사과했다"며 "보상으로 상품권을 발송해서 소통했다. 그런데 '너희는 좀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측은 보상으로 받은 상품권마저 회수했다고 주장했으나, 프렌차이즈 본사 측은 "상품권 자체는 한 번 발송 되면 회수되지 않는다"며 "위생관리 기업과 해당 매장에 방문 조사했지만, 그간 그런 벌레류는 발견된 적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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