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서 벌레 나왔는데…"계좌 알려달라더니 커피값만 환불"

커피 음료 컵 안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고객이 본사로부터 사과 없이 환불만 받았다며 미흡한 대응에 분노했다. 이 고객은 자신이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후에야 본사로부터 제대로 연락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한 저가형 프렌차이즈 카페를 방문한 뒤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영상을 릴스(짧은 편집 영상)로 제작해 공유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A씨는 해당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3900원짜리 연유 라테를 주문했다. 라떼를 거의 다 마셔갈 때쯤 A씨는 자신의 컵 안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했다.
A씨는 "매장 아르바이트생에게 조용히 얘기하고, 나와서 본사 고객센터(CS)에 문의를 남겼다"고 말했다. A는 본사 CS팀으로부터 구매 내역 증빙과 환불 계좌를 알려달라는 연락만을 받았을 뿐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점주든 CS 담당이든 전화 한 통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시 메일을 보냈지만, 말없이 계좌에 3900원만 입금됐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점주로부터는 사과받았다며 본사 CS팀의 대응에 불만족했음을 강조했다.
이후 A씨의 게시물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자 본사 CS팀은 다시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는 본사 CS팀이 보낸 메시지를 공유하며 "조회수가 급상승하니 죄송하다고 게시물 내려달라고 전화하더라"며 "정작 바퀴벌레 커피 다 마셨을 땐 전화도 없더니, 이제 와서 빚 받는 사람처럼 독촉하니까 빈정 상해서 글을 삭제 안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는 최근 5년간 커피 프랜차이즈 중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다.
업체 측은 "피해 본 고객에게 충분히 사과했다"며 "보상으로 상품권을 발송해서 소통했다. 그런데 '너희는 좀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측은 보상으로 받은 상품권마저 회수했다고 주장했으나, 프렌차이즈 본사 측은 "상품권 자체는 한 번 발송 되면 회수되지 않는다"며 "위생관리 기업과 해당 매장에 방문 조사했지만, 그간 그런 벌레류는 발견된 적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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