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걸테크 회사의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완성해주는 리걸테크 서비스는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최근 변호사 박모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 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9월 리걸테크 기업 A사의 사원으로 겸직하겠다며 서울변회에 허가를 신청했다. A사는 고소장, 내용 증명, 지급 명령 등 각종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그해 11월 “A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닌 것은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겸직을 허가하지 않았다. 특히 “이용자가 일정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 법률 문서를 완성하는 방식은 기존의 법률 서면 판매 서비스와 같다고 보기 어려워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씨는 “A사는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리걸테크 산업은 국가적으로 지원·육성할 사업”이라며 서울변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빈칸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나머지를 채워 법률 문서를 완성하는 ‘무료 자동 작성 서비스’와, 생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검토한 뒤 직인을 날인하는 ‘유료 검토 서비스’로 각각 나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자동 작성 서비스’에 대해 재판부는 “이용자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률 사무 취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사의 플랫폼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서 유형의 사례를 축적해 그에 따른 표준화된 문서 양식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률 문서 작성이나 사무 취급에 해당하려면 구체적·개별적 사안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A사는 법률 문서 서식 등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A사가 제공하는 ‘검토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서울변회가 박씨의 겸직을 불허하면서 검토 서비스 관련 내용을 처분 사유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겸직 불허 처분 자체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생성형 AI 기술(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률 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법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텍스트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법률 문서를 선택・작성해주는 방식은 문서의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인들이 익사 위기 한국 소녀 구했다… 말레이서 ‘아찔’ 사고
- 아카데미 끝나고 곳곳에 쓰레기가… “할리우드 위선자들의 전당”
- 이스라엘 “이란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니 사망”
- RIA 계좌 도입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5월까지 해외 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100% 감면
- 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 공사 사업자에 현대건설
- 몸속에 숨겨 들여온 원료로 도심서 마약 제조… ‘영국인 커플’에 징역형
- “중국 산불 영향” 전국 뒤덮은 초미세먼지… 위성 영상 보니
- 중동 배치 美항모 ‘세탁실 화재’ 30시간 걸려 진화… “승조원들 바닥서 취침”
- 네이버 AI 전략 변화...LLM 실험 종료하고 쇼핑 에이전트 강화
-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 “앞으로 주요 제품 전기차·내연차 겸용으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