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면허증 제시한 40대 징역형 [사건수첩]

김덕용 2025. 5. 5. 12:4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김문성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 43분쯤 대구 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7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춰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측정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의 성질도 가진다”며 “다만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