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질주한 20대, 벌금 150만 원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5. 5. 5. 12:06
지난해 6월 부산진구 한 도로서 오토바이 훔쳐 달아나
무면허 상태로 남해고속도로 질주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무면허 상태로 남해고속도로 질주

훔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1시쯤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다음 날인 14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남해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연제구 연산동에서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까지 30㎞가량을 주행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고속도로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 판사는 "오토바이가 압수돼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는 점과 피고인이 연령에 비해 인지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낮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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