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고3' 처분 결정 위원회 개최…이달 중 결과 통보

이혜미 기자 2025. 5. 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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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최근 열려 이달 중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말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교보위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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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최근 열려 이달 중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말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교보위를 개최했습니다.

지원청은 교보위 결과를 늦어도 이달 말 교사와 학생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교권보호위원회는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조치가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교육 당국은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포함한 컨설팅 장학을 실시했으며,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특별 휴가를 5일 사용한 후 현재는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학생은 사건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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