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포함하는 의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 법원은 "위자료는 배분 대상이 맞고 변호사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될 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9년 11월 김 모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김 씨의 아버지와 아내는 보험금 등 배분을 두고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김 씨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뺀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이후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7억 4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앞서 아내는 소송 대응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보험금 등 수령 후 김 씨의 아버지는 며느리를 상대로 "각서에 적힌 대로 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제 대상으로 각서에 써넣은 '변호사 선임비'에 20%가량의 성공보수도 포함되는지였습니다.
2심 법원은 "위자료는 배분 대상이 맞고 변호사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될 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시아버지와 돈을 먼저 나눈 뒤 자기 몫에서 성공보수를 떼어줘야 해 최종 수령 금액이 시아버지보다 적어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2927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이재명, 부처님 오신 날 맞아 "불교문화 보존 토대 마련할 것"
- SKT "오늘부터 대리점 신규가입 금지‥유심 교체 100만 명"
- "만장일치 파면 위해‥" 탄핵 선고 배경 털어놓은 문형배 전 소장
- [여론M] 한덕수 출마하자 김문수가 '흔들'‥'대법원 판결'에 이재명 지지율은?
- 트럼프 "외국영화에 '100% 관세' 절차 시작 승인‥안보 위협"
- 경찰, 의대 유급시한 앞두고 "복귀방해 무관용" 밝혀
- 비싼 가전 온라인 구매가 '절반 넘어'‥식품도 '쑥'
- 충주 화재 2명 사망‥만취 뺑소니 60대 검거
- 충남 태안 북서쪽 인근 바다서 규모 3.7 지진
- 트럼프 "중국과 관세 협상 진행"‥"시진핑 만날 계획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