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포함하는 의미"

조희원 2025. 5. 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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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 법원은 "위자료는 배분 대상이 맞고 변호사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될 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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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9년 11월 김 모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김 씨의 아버지와 아내는 보험금 등 배분을 두고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김 씨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뺀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이후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7억 4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앞서 아내는 소송 대응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보험금 등 수령 후 김 씨의 아버지는 며느리를 상대로 "각서에 적힌 대로 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제 대상으로 각서에 써넣은 '변호사 선임비'에 20%가량의 성공보수도 포함되는지였습니다.

2심 법원은 "위자료는 배분 대상이 맞고 변호사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될 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시아버지와 돈을 먼저 나눈 뒤 자기 몫에서 성공보수를 떼어줘야 해 최종 수령 금액이 시아버지보다 적어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292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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