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심사서 뒷돈 받고 점수 준 국립대 교수, 2심서 감형

구민지 nine@mbc.co.kr 2025. 5. 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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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뒷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에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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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뒷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 대신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립대학 교수 신분이기는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면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등이 위험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에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모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292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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