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친구 위협해 신고 당하자 폭행한 40대 실형

유혜인 기자 2025. 5.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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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소주병으로 위협했다가 신고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를 받는 A(4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 5분쯤 청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 씨에게 소주병을 휘두를 것처럼 위협했다가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B 씨가 자신의 거주지에 주차된 차량을 가지러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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