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섬 모든 아이들 ‘120만원’ 수당···신안 ‘햇빛아동수당’ 쑥쑥

강현석 기자 2025. 5. 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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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재생에너지 이익금으로 전국 첫 지급
3년 만에 금액 3배 늘고 대상 아동 179명 증가
전남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이익금으로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햇빛아동수당이 3년만에 연간 120만원으로 늘어났다.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에 사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2998명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1인당 60만원씩의 햇빛아동수당을 받았다. 수당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이 지급된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햇빛아동수당 지급액이 3년 만에 3배로 늘어났다. 수당을 받는 아이들 수도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신안군은 5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1인당 60만원씩의 상반기 햇빛아동수당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관내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급액은 1인당 총 120만원이다.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에 들어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금으로 마련된다. 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수익금의 10%를 아동수당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연간 40만원이 지급됐던 아동수당은 2024년에는 연간 8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지급액은 연간 120만원으로 수당 도입 3년 만에 ‘월평균 10만원’을 돌파했다.

햇빛아동수당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2819명 이었던 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4년 2888명으로 69명 늘었다. 올해 지급 대상은 2998명으로 지난해보다 110명이나 증가했다.

수당을 받는 아동의 46%(1381명)은 지역 농협과 발전사업자들이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햇빛아동적금’에 가입하고 있다. 수당으로 이 적금에 가입하면 지역농협이 4%,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에서 3% 등 연 7.5%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2023년 햇빛아동수당 지급 이후 아동수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은 큰 성과”라면서 “아동수당이 주민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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