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진 도용한 '가짜 로펌' 신고에도 계속 운영… 추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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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호사의 약력 사진을 도용한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가 변호사들의 신고에도 아직 운영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 변호사 사무소라는 이름을 단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가 생겨나 현재도 접속이 가능한 상태다.
A씨에 따르면 가짜 법률사무소 쪽은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에게 A씨의 이름과 사진을 넣어 만든 가짜 변호사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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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호사의 약력 사진을 도용한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가 변호사들의 신고에도 아직 운영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소개하는 페이지에는 실제 변호사들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A씨는 "올해 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메시지를 받고 가짜 법률사무소 존재를 알았다"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내 증명사진이 걸려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는 이름과 사진이 도용된 변호사만 5∼6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도용된 A씨의 증명사진은 그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 협회가 운영하는 변호사 찾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사진이었다. 실제 변호사 이름과 사진을 매우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A씨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해두고 사건 의뢰인과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며 수임 계약과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요구했다.
의뢰인이 대면을 요구하면 "(담당하는)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많아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피했다.
A씨는 의뢰인이 '가짜 법률사무소 측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말한 걸로 봤을 때 일부 금전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변호사협회와 경찰도 사안을 파악했지만, 대응이 느린 상황이다.
최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지방변호사회 고발로 협회 소속 변호사들 사진을 도용한 또 다른 가짜 법률사무소를 수사 중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 법률사무소가 "협회에 등록된 사무소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사무소 홈페이지상 주소와 구성원 사진은 모두 도용된 것이니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 계약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와 관련해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차단과 폐쇄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비롯한 추가 피해 예방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당국이 대응에 나섰는데도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들이 아직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들에 여전히 접속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도 가능하다.
A씨는 "올해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신고하고 차단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심의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고 여전히 홈페이지는 접속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더 나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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