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다툼하고, 쫓겨나자 흉기 사서 다시 찾아간 60대 징역형

신재훈 2025. 5. 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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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법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고려”
▲ 일러스트/한규빛

술에 취해 시장 주변을 돌다가 말다툼 끝에 건물 밖으로 쫓겨난 60대가 홧김에 흉기를 사 들고 다시 찾아가 말다툼했던 여성 업주를 협박하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 35분쯤 원주시의 한 시장 주변을 배회하던 A씨는 B(65·여)씨로부터 ‘만두 빚는 데 방해되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사 들고서 B씨를 찾아다니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언쟁을 하다가 시장 경비원의 제지로 건물 밖으로 나갔던 A씨는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시장으로 와 B씨를 찾아다녔고, 이를 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 성향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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