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성준 “조희대 탄핵 ‘보류’ 아니야. 모든 가능성 지도부에 일임”

MBC라디오 2025. 5. 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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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대법원, 대선 열차에서 손 떼야. 지금은 국민 선택의 시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국정조사-특검도 열어놔야
-조희대, 작전지휘권 행사. 과연 조희대만의 결정일까?
-파기환송심, 22일 이전에 판결 내릴 수도
-판사들 내부, ‘상고이유서 없이 대선 전 판결’ 우려도 제기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한덕수, 단일화 안되면 완주 못 해. 드롭할 수 밖에
-이준석까지 단일화? 현실성 제로. 대선 후 보수 재편을 노릴 것
-이준석, 완주해야 미래 있어.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죠. 박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의원총회가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었다면서요?

◎ 박성준 > 네, 상당히 오랜 시간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박성준 > 긴장하고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부분, 특히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대선의 한복판에 오히려 선수로 뛰는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똑같았다?

◎ 박성준 > 그렇죠.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몇 가지 나눠졌는데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추후에 이러한 모든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 박성준 > 보류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 진행자 > 아닙니까? 보도는 다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뭐예요? 정확히.

◎ 박성준 > 보류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지도부에게 일임해서 추후에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위헌적 위법적 행태를 이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탄핵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전히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보류가 아니라.

◎ 박성준 > 예.

◎ 진행자 > 그럼 언제라도 꺼내 들어서 추진할 수 있다?

◎ 박성준 > 그건 왜 그러냐면 지도부에게 일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회의 일정이라든가 시기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의원총회에서 하나하나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런 가운데 지도부에게 일임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법원은 지금의 대선 열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을 떼라, 정치 개입하지 마라, 대선 개입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일부 보도를 보면 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이재명 후보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던데 이건 아닌가요?

◎ 박성준 > 그렇지는 않고요. 주문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어제 의원님들의 모든 자발적 의견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지 후보님이 개인 의견을 통해서 의원총회를 좌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물론 그렇죠.

◎ 박성준 > 어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도부에게 일임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성준 > 그것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김 앵커님도 잘 알듯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했을 경우에 사법부가 월권을 하고 직권남용하고 위헌·위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법부 자체의 감찰 기능도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회,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단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그 이후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는 특검에 대한 고려, 그리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탄핵까지 다 고려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진행자 > 탄핵안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하니까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려면 위헌적 행위나 위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박성준 > 위헌적 행위가 분명히 있는 거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박성준 >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박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법부 대법원이 속도전을 내서 그것도 9일 만에 소부에서 원래 심리를 진행해야 되는 건데 심리하지도 않고 전원합의체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9일 만에 6만 페이지나 7만 페이지가 되는 문제이고 또 이건 후보 개인끼리 비교한다는 건 그렇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월등한 대선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전을 내고 있다,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건 위헌적 행태다. 뭐냐 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수직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법부가 대선을 개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것은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까지 박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당에서 제기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6~7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볼 수 있느냐 답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법원 관계자가 또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대법원에서는 검토하는 게 법리 적용 문제지 그런데 6~7만 쪽에 달하는 자료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 나왔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성준 > 저도 방송국에 오래 있으면서 사법부 판단할 때 꼭 대법원의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잖아요.

◎ 진행자 > 네, 맞아요.

◎ 박성준 > 그래서 2심까지 결과가 나오면 3심인 대법원에서 특별하게 법의 적용 여부만 따지는 것이지 사실심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법과 상식이라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속도전이라고 하는 부분,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법 이전에 국민의 상식에 맞습니까? 대법원이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했다고 하는 부분을 국민도 그렇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이 시간이 대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 아닙니까? 국민의 선택의 시간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확정 상고기각으로 나왔다면 9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문제가 됐었을까요?

◎ 박성준 >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고기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전원합의체를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경우는 사실심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 박성준 > 뒤집은 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대법원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위헌적인 문제고 위법적인 문제라고 하는 부분까지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대법원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신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아서 정치판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휘몰아친 거 아니에요.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볼 때 왜 대법원이 이렇게 오버하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왜라고 보세요?

◎ 박성준 >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거기까지 제가 답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법률심 사실심이 있는데 제가 더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보도를 보면 어제 의총 과정에서 한 의원이 기획설을 제기했고 기획자도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 박성준 > 그건 의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봤을 때 대법원이 이례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례적 속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 진행자 > 이 모든 과정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성준 >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 진행자 > 그래요. 대법원 판결, 속도전으로 해서 판결까지 나온

◎ 박성준 >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권이죠. 예를 들면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작전지휘권?

◎ 박성준 >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어떤 삶의 과정들이라든가 대법원 판결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가져왔는데 이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만의 결정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의총장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 진행자 >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면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성준 >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3심에서 사실심까지 적용하면서 이러한 파기환송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장악하고 이렇게 끌고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어떤 기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을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당에서 대법관 증원 얘기를 계속하던데요.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박성준 > 지금 법사위에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대법원이 재판의 지연 문제라든가 항상 오랫동안 재판을 해왔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지금 14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 증원을 통해서 효율성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죠.

◎ 진행자 > 대법원의 양이 많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 박성준 > 양이 많은데 이번에는 속도전을 하는 거고요.

◎ 진행자 > 해법이 뭐냐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배경이 됐던 것도 결국은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 문제,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대법원 증원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성준 > 당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에 대한 설치 문제가 이슈였던 반면에 지금은 대법관의 증원 문제를 통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 특히 법사위 위원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자마자 기일이 잡혔어요, 15일로.

◎ 박성준 > 그것도 기일이 바로 잡혔고 또 하나는 보통 재판을 받으려면 우편송달로 보통 전달을 했다고 하더군요.

◎ 진행자 > 이번엔 인편으로 했다고 그러죠.

◎ 박성준 > 인편으로 바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사분들도 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진행 과정도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고 고등법원의 이러한 진행 과정도 이례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정치개입 아니냐 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뭔가 사인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성준 > 그건 이렇게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그래서 나오고 있는 전망이 15일에 재판기일이 잡혔지만 이재명 후보는 출석 안 할 거 아닙니까?

◎ 박성준 > 그건 변호사와 이재명 후보 간에 어떤 결정할 사안이고요.

◎ 진행자 > 근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한 번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잡은 다음에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선고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15일에 한 번 기일을 열고 출석 안 하면 22일에 재판 날짜 잡아서 그냥 선고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박성준 > 그런 우려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받을 때 기일 변경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재판 자체가 좀 더 연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고, 그러면 과거에 대법원이 됐든 고등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또 의도가 있는 거고 증인 신청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인 신청도 받고 왜 그러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근데 지금 이례적인 속도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여기서 문제인데 만약에 22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당연히 재상고를 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 박성준 > 22일뿐만 아니라 더 당겨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어제 의원총회에서 또 나왔어요.

◎ 진행자 > 22일도 아니고 더 당겨진다?

◎ 박성준 > 그런 우려가 또 있었던 것이죠.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상고장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당초 분석은 6월 3일 대선 전에는 절대로 재상고심 판결이 못 나온다.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고이유서 없이도 판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 박성준 > 그렇게 나오고 있죠.

◎ 진행자 > 당에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 박성준 >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헌법학자들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 과정에 대한 것들이 무시되고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법원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의 대변인들 있지 않습니까. 공보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 없이 지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확실하게 대법원의 공보 판사라든가 고등법원의 공보 판사가 있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절차적 과정이 있고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헌법학자들이라든가 학자들 같은 경우도 대법원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상고이유서 제출까지 안 기다린다?

◎ 박성준 > 상고이유서도 20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일 지키지 않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그 해석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논란을 잠재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법원이.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고 질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공보 판사가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 가능성도 배제를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당에서.

◎ 박성준 > 아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저도 법률 지식이 없는데 지금 대법원에 있는, 아니면 일선에 있는 판사들도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나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도 다 정보를 취합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판사들 안에서도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박성준 > 판사들 안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판사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학자들 같은 경우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진행자 > 근데 진짜로 상고이유서도 안 받고 바로 대법원에서 재상고 판결을 낸다면 그건 이재명은 안 된다, 이 뜻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성준 >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은 이재명 제거 작업에 대법원이 선봉에 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9일 만에 재판하고 바로 고등법원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상고이유서 제출 때까지 기다려서 6월 3일 전까지 상고심 판결을 안 내린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가 또 문제잖아요.

◎ 박성준 > 그 뒤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헌법 84조에서 보면 불소추특권이라고 하는 소추라는 개념이 기소뿐만 아니라 추후 재판 진행도 멈춘다고 하는 부분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서는 재판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서 이걸 더 못 박기 위해서 법률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 박성준 > 법률을 이미 준비를 했고 법사위에서 다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바로 처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 박성준 > 그건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추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것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대선 지난 다음에?

◎ 박성준 > 왜 그러냐면 법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저도 지금 그 질문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독재의 서막,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 이런 이야기 하던데요, 대법원 공격을 두고.

◎ 박성준 > 쿠데타는 누가 쿠데타를 했어요. 윤석열이 내란하고 쿠데타하고 왕정을 꿈꿨고 영구집권을 꿈꿨는데 그걸 누가 동조했습니까?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었고 그 동조 세력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민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장악했을 경우 오만에 빠졌을 경우에 그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다 심판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의 민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나온 다음에 지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쭉 분석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랬습니까?

◎ 박성준 > 여론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 진행자 >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박성준 > 대법원의 정치 행위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중도층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 박성준 >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또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연하게 견제와 비판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입법부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결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국민의힘으로 가보겠는데요. 후보단일화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님.

◎ 박성준 > 후보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박성준 >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김문수 후보가 뽑혔잖아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무슨 희생을 했고 어떤 경쟁을 했고 그냥 비단길 가고 자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측에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일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된다고 봐요. 후보들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청사진을 제시해 줬을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단일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와 지금 김문수는 내란을 동조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탄핵을 다 반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 대행으로서 한덕수가 했는데 그럼 이 둘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일화가 국민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볼 때 전혀 현실적인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단일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성준 > 단일화가 혹시 되더라도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5월 10일, 11일이 후보등록 아닙니까? 오늘이 5월 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5일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룰을 정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결단에 의해서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단은 누구냐면 김문수 후보만이 결단할 수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결단을 하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게 김문수 후보가 결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한 번 가지고 그냥 하는 건가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담판도 있잖아요, 담판.

◎ 박성준 > 담판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 거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건데 둘 다 경쟁력이 없는 후보인 가운데에서 너 보고 희생하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 진행자 > 만약에 단일화가 11일까지 안 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 박성준 > 완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롭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강제적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 박성준 >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아니라

◎ 박성준 > 왜 그러냐 하면 시간적으로, 둘이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TV토론도 하고, TV토론도 한 번 하면 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단일화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상품을 갖고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설명의 시간도 없는 거고 또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에 여론조사를 해야 될 텐데 여론조사하려면 2~3일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0일 이전에 가능하겠습니까?

◎ 진행자 > 11일 전에 해야 된다고 못 박고 역으로 계산해서 나온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늦춰져서 투표용지 인쇄 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 박성준 > 그건 자기들만의 계산이고 자기들만의 리그전을 펼치는 것이죠.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면 조금이라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위협이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 박성준 >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1하면 2가 돼야 되는 건데 1+1이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이번 대선의 본질이 뭐냐, 윤석열 내란에 의한 조기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심판론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란 동조 세력들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다. 감동이 없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까지 단일화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이준석 후보 잘 아시잖아요. 저도 잘 아는데 그건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거다, 이준석 후보가?

◎ 박성준 > 이준석 후보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추후에 정계개편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로서 대선 끝나고 국민의힘이 지속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후를 보겠죠, 이준석 후보는.

◎ 진행자 > 그렇게 보십니까?

◎ 박성준 > 보수 재편을 보겠죠. 완주해야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룸이 있는 거고 지금 한덕수나 김문수랑 같이 연대를 했을 경우에 이준석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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