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선박 교통관제 위반 단속
서정윤 2025. 5. 5. 10:02
[KBS 부산]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31일까지 선박 교통관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와 제한 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입니다.
교통관제 위반으로 적발된 선장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서정윤 기자 (yu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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