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 살해로 옥살이 50대, 이번엔 주택서 귀금속 도둑질

류희준 기자 2025. 5. 5. 10: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법원

금은방 주인을 살해한 죄로 긴 옥살이를 한 50대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32분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 들어가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3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보다 10분 전에 다른 집에도 담을 넘어 침입했으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전주 시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금은방 주인 살해범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08년 4월 14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금은방 주인인 B(당시 57)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장물을 거래하다가 시비가 붙어 홧김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23년 7월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며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