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양광사업 겸업한 한전 직원들 징계는 정당"
박승현 2025. 5. 5. 09:33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A 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임직원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금지 의무를 공지했고, A 씨 등은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까지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가족의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해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정직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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