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 혈세 5000억원 쓰인다…유권자 1인당 1만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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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예정에 없던 혈세 지출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대선에는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 이를 유권자 수 약 4419만명(20대 대선 기준·재외선거임 포함)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유권자 1인당 1만1300원의 세금이 쓰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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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0억·선거보전금 994억원 등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관 재외선거 담당자 투표관리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재외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mk/20250505092403563jvwx.jpg)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에 편성된 예산은 3867억3900만원이다. 갑작스런 대선으로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된 선거 관련 예산이 29억원에 불과한 탓에 선거·재난·재해 등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를 사용한다.
우선 대통령 선거관리 비용에 약 290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대부분 인건비로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투표·개표 사무원이나 참관인 수당, 절차상 우편 발송료 등 투표·개표 관리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예산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선거보조금’이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상 대선이 있는 해에 후보자를 낸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여기에는 약 524억원이 편성됐다. 선거보조금은 국회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차등 배분된다.
또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230억원가량이 사용된다. 이 역시 대부분 인건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제한·금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이밖에 재외선거비용 115억원 등 총 3867억원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선거관리 예산 90억원, 대선 종료 이후 70일 내에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을 포함하면 이번 대선에 쓰이는 예산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현황판에 후보자 등록현황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mk/20250505092406798agam.jpg)
즉, 대선 전 각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에 쓴 비용을 ‘선거보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후보가 선거보전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거대 당은 대체로 선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민주당이 선거보조금으로 224억원을 받았고, 438억원을 지출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보전금으로 431억원을 받았다. 217억원의 차익이 남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 194억원을 받고 409억원을 써 선거보전금 394억원을 받았다. 차익은 179억원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보전금으로 총 915억을 지급했는데, 이번 선거에선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약 588억원으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약 75억원 늘어났다. 이를 감안하면 선거보전금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비용이 994억2천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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