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 오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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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지난달 말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 시행에 따라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농지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와, 공익사업에 편입돼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는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달 25일 기준 김해시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7천87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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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지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yonhap/20250505090507630ctix.jpg)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난달 말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북, 경남지역 산불 피해로 인한 접수 지연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직불법 지금 대상 확대 등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 시행에 따라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농지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와, 공익사업에 편입돼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는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달 25일 기준 김해시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7천875건이다.
시는 신청 완료 후 6∼10월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오는 12월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농번기로 인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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