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로 결혼 약속 뒤 돈 가로채…징역 7년

김계애 2025. 5. 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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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은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 등으로부터 거액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여성 B씨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B씨와 B씨 가족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13억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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