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육아휴직 지원

박재일 기자 2025. 5. 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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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6개월 최대 360만원
1인 여성 자영업자, 대체인력비로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안내문./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5일 3개월~12세 자녀를 둔 지역 소상공인(사업주·종사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출산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KB금융그룹의 후원(사업비 1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지원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기준 최대 360만 원(월 60만 원×6개월간) ▲2자녀 기준 최대 540만 원(월 90만 원×6개월간) 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용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나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가 미비한 1인 여성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임신과 출산 후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비를 최대 300 만원(월100만 원, 최대 3개월간)까지 지원된다.

광주시는 이 사업이 야간·주말 근무가 잦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상공인 가정의 현실을 반영해 일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받는다. 필요 서류는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이다.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돌봄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동 시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 소상공인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