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전환’ 법률 개정안 발의

이대완 2025. 5. 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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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지난 50년 동안 임대로만 운영돼 추가 투자가 어려웠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와 공장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공장의 분양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처분 제한 요건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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