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 살해해 옥살이한 50대, 이번엔 주택서 귀금속 훔쳐
민경진 기자 2025. 5. 5. 08:40
과거 살인 혐의로 옥살이를 한 50대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또 붙잡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문지연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32분께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 들어가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3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10분 전에는 다른 집에 담을 넘어 침입했으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달아났다.
수사 기관 등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4월 14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금은방 주인 B(당시 57)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장물을 거래하다가 시비가 붙어 홧김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3년 7월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며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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