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자동결 지원사업 상한 연령 49→45세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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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대상을 20∼49세 여성에서 20∼45세 여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재원을 들여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자는 취지의 사업인데, 40대 중·후반에 난자동결 시술을 받아 50대에 임신과 출산을 하려는 경우 실질적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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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촬영 안 철 수] 2024.12.9](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yonhap/20250505083006066nlge.jpg)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대상을 20∼49세 여성에서 20∼45세 여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차원에서 지원 효과성을 따져 지원 연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40대 후반의 연령대에서는 난자동결 시술 지원의 효과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면서 "일부 전문가는 아예 지원 대상을 40세까지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우선은 45세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재원을 들여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자는 취지의 사업인데, 40대 중·후반에 난자동결 시술을 받아 50대에 임신과 출산을 하려는 경우 실질적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단 것이다.
이 사업은 난자동결 시술을 받은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가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평생 한 번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명당 평균적으로 177만원이 지급됐다.
시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나 난자 보관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20대는 난소기능 검사(AMH) 결과 3.5ng/mL 이하거나 관련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30대 이상은 별도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시 예산과 손해보험협회 기부금을 토대로 650명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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