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뉴스 공짜 학습' 막자…대선 앞두고 정책 과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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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인공지능(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정보기술(IT)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할 때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며 AI 시대 저작권 보호를 공언했다.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면 점진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권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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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인공지능(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정보기술(IT)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할 때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며 AI 시대 저작권 보호를 공언했다.
대선 앞둔 정치권, 'AI 학습 저작권' 화두로
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AI 3대 강국(G3)' 달성을 공언하며 AI 시대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오픈AI가 뉴스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는 언론사들과 보상 협약을 맺고 있다"며 "챗GPT 검색 결과에는 콘텐츠 출처가 구체적으로 표시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AI 학습 데이터를 두고 저작권 논란이 심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데이터 공정 이용 원칙을 담은 정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의원과 함께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AI를 주제로 함께 연 공개 토론에서도 AI 학습 저작권 문제를 논의했다.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면 점진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권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AI 기본법엔 저작권 조항 無…해외에선 규정 잇따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에는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정부가 학습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스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겼다.
세계 최초 AI 법인 유럽연합(EU)의 'AI Act'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 출시되는 범용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 상세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고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4월 '학습 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청장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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