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천여만 원 체불 사업주 징역형 집유
황현규 2025. 5. 5. 07:49
[KBS 울산] 울산지법은 직원 임금을 6천만원 넘게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6천1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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