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만 ‘꿀꺽’하고 잠수…항소도 못 해보고 교도소행
[앵커]
법무법인을 통해 2심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천만 원의 공탁금까지 보냈는데, 정작 항소는 제기되지 않아 형이 확정돼 버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장이 돈만 가로채고 잠적한 건데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래처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모 씨.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가 이뤄지던 상황이라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과 상담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씨는 변호사를 연결해 항소 절차를 대리해 주겠다는 이 사무장에게 선임료 2백만 원과 공탁금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윤○○ : "'공탁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 정도를 해야 되겠냐 (물으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그런데 지난 3월 윤 씨는 법원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항소가 제때 제기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공탁금 2천만 원도 법원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법무법인은 폐업한 지 오래, 변호사는 선임조차 안 된 상태였습니다.
[윤○○ :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저한테 사기를 쳤다라는 거를 상상도 하지 못했고. 솔직하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제가 당장 이제 항소의 기회조차 박탈이 되고…"]
이처럼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며 공탁금을 요구해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는데, 심지어 변호사들까지 동참했습니다.
형사재판 공탁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피해 규모도 큽니다.
[이사백/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공탁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공탁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시면 무슨 서류가 언제 제출됐는지, 공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결국 감옥에서 실형을 살게 된 윤 씨는 사무장 손 모 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를 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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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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