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대법파기환송 '국민 개돼지'로 전락시킨 '사법쿠데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 파기환송 판결'은 "수구기득권 세력이 법조카르텔과 협잡해 유력 대선후보를 제거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전락시키려 한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성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재명 재판 날짜를 잡았는데 이는 대법 전합 판결 후 하루 만에, 사건 배당 1시간 만에 1회 재판 날짜를 지정한 것"으로 "그것도 우편이 아닌 집행관이 직접 소환장을 전달하게 했다"면서 "법원이 민생 사건을 이렇게 빠르게 처리했었다면, 국민들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 사건만 빛의 속도로 재판하는 것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며 세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첫째,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의 평등한데 "이재명 후보는 유력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온갖 예외 규정을 적용해 상식 밖 빠른 속도로 막무가내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부터 개표 종료까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고 심지어 병역 소집 유예까지 해 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대통령 선출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규정을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고법이 하루하루가 소중한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 중에 재판 날짜를 정한 것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침탈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은 이재명 후보를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 정치화해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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