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빚는데 방해…" 시장서 다투다 흉기 들고 나타난 60대 집유

신관호 기자 2025. 5. 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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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호 기자60대 남성이 시장에서 가게 운영자와 다투다 쫓겨난 뒤 흉기를 사 다시 시장에 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작년 12월 24일 오전 8시 41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흉기를 산 뒤 B 시장에 들어가 흉기를 옷소매 속에 넣고 빼는 반복적 행동과 함께 "XX 년 죽여 버린다"며 가게운영자 C 씨(65·여)를 찾아다니는 등 겁을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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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60대 남성이 시장에서 가게 운영자와 다투다 쫓겨난 뒤 흉기를 사 다시 시장에 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그 기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2월 24일 오전 8시 41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흉기를 산 뒤 B 시장에 들어가 흉기를 옷소매 속에 넣고 빼는 반복적 행동과 함께 "XX 년 죽여 버린다"며 가게운영자 C 씨(65·여)를 찾아다니는 등 겁을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흉기구입 전 그 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 가게 주변을 배회하다 C 씨에게서 "만두 빚는데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하며 언쟁을 벌였다. 그러다 A 씨는 경비원 제지로 시장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흉기를 사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 경비원이 흉기를 소지한 A 씨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의 흉기를 압수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한 채 사건을 벌였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금주 결심 등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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