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대대행’에 대법원장 탄핵… 민주, 이러면 역풍 걱정해야
“벌써 이런데 집권하면…” 민심 잘 듣길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민주정당의 그것에 조금도 걸맞지 않는다. 파기환송 당일 ‘대대행’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돌연 밀어붙였다. 그 다음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에 이어 대대행은 자진 사퇴했다. 가뜩이나 불안한 정부가 초유의 ‘대대대행’ 교육부총리 체제가 됐다.
그러더니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도 추진하다 잠시 보류한 상태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조차 존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화풀이 정치”라는 시중 탄식이 들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강행한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라 곳곳에 팽배해 있다. 이런 시점에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를 민주당은 날려버렸다. 관세 협상의 파트너였던 미국 재무장관과의 소통 채널을 끊어 버린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세안+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각국 재무장관과의 회담도 취소됐다. 말끝마다 ‘민생’을 들먹인 민주당이 실제로는 정략적 계산만 한다는 비판이 높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된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누가 봐도 위인설법(爲人設法)을 노골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전부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대법원장 탄핵 위협도 모자라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원의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넣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을 민주당에 우호적인 법관으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엿장수 가위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입법권 남용이다.
무절제한 입법권력 휘두르기에 “지금도 이런데 집권 이후에는 어떻겠느냐”는 걱정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쏟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재판 승복을 외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해졌다고 딴판으로 돌변했다. 이런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얻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 이 후보는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대선도 전에 완력을 동원한 보복을 시작하는 형국이다. 지금의 행태들은 시대착오적이었던 비상계엄만큼이나 상식 있는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다. 민주당은 민심을 똑바로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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