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마신 라테 컵에 바퀴벌레…달랑 커피값 3900원 입금" 분통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다 마신 음료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 고객이 카페 본사 측의 성의 없는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인스타그램에 글을 써 피해 사실을 알린 고객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5일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900원짜리 커피 음료를 사 마셨다.
A 씨는 "내가 시킨 라테의 바닥이 보일 때쯤 바퀴벌레를 발견했다"며 "매장 알바생에게 조용히 얘기하고 나와 (본사에) CS(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본사 CS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심려를 끼치게 됐다, 구매 내역 증빙해 달라"는 1차 회신을 받았고, 이어진 2차 회신에서는 "환불 계좌 보내달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고.
이에 A 씨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점주든 CS 담당이든 전화 한 통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시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매장 점주에게 전달했다'든지 '처리 과정에서 아쉬움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기대했는데 '읽씹' 당하고 조금 전 통장에 3900원이 꽂혔다"며 "환불을 받긴 받았는데 적선 받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더럽다. 이메일 한 통 더 쓰는 게 그렇게 힘든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그나마 점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위생에 더 신경 쓰겠다, 죄송하다 전화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는 해소가 됐지만 본사 CS는 정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고 했는데"라며 본사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A 씨는 자기 게시물이 확산한 후 본사 CS팀에서 다시 연락이 와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지속해서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며, 보내준 상품권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 측은 "피해를 본 고객에게 충분히 사과했다"며 "해당 매장은 전문 방역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사건 이후 추가로 점검한 결과에서도 해당 매장에서 그동안 그런 벌레류가 발견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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