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사태 맡을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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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맡을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란 종식을 집권 시 최우선 과제로 내건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처벌을 담당할 별도의 재판부를 꾸려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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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방탄’ 형소법엔 “7일 법사위 개최”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된다”며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내란 심판에 대해서도 특별재판소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특별재판소는 국제적 선례도 있다”며 “차근차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법안을 만들어 정리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특별재판부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률가 출신의 한 의원은 “내란 담당 재판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데 대법원은 사법 독립을 이유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지 않나”라며 “재판부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했다. 앞서 2일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집권 시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법관들로 대법원 과반을 채우려는 포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연휴가 끝나는 대로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법사위 소위에 회부한 상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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