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 흡입' 환각 상태서 집주인 살해한 세입자 구속

이현정 기자 2025. 5. 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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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인 70대 노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4일 경기하남경찰서는 살인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3시30분쯤 자신이 사는 하남시 소재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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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인 70대 노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경기하남경찰서


4일 경기하남경찰서는 살인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3시30분쯤 자신이 사는 하남시 소재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상 2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반지하에 A씨가, 1∼2층에 B씨가 살고 있는 구조로, 2세대 만이 입주해 있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는 B씨 혼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의 아내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판단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께 집에 있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접착제를 흡입해 환청이 들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평소 A씨와 B씨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점에 미뤄 A씨의 진술대로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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