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들려"…40대 세입자, 환각 상태서 집주인 둔기로 살해

채나연 2025. 5. 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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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자신이 사는 하남시 소재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에 혼자 있던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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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흡입해 환청 들렸다" 진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환각 상태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자신이 사는 하남시 소재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이 건물은 지상 2층 규모로 반지하에는 A씨가, 1~2층에는 B씨가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에 혼자 있던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이후 집에 들어온 B씨의 아내가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께 사망한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께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착제를 흡입했는데, 환청이 들려 올라가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정신질환 이력 역시 확인된 바 없어 경찰은 A씨가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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