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거소투표 신고 오는 6~10일까지
곽선정 2025. 5. 4. 22:14
[KBS 광주]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집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요양병원에 머무는 등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 등입니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시나 군청,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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