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 밟혔다며 ‘보험사기’… 간 큰 60대, 병원비 받으려다 벌금에 소송비까지

허종호 기자 2025. 5. 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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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뉴시스

경찰차에 발이 밟혔다고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던 60대가 벌금과 소송비를 책임지게 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후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으나 비켜주지 않았다. 경찰관은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기 위해 A씨 옆으로 후진했는데, A씨는 순찰차에 발이 밟혀 다쳤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 만원까지 받았다.

A씨는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또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책임지게 한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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