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사기로 징역 7년형… 20대에 의대생, 30대에 변호사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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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사칭해 15억 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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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사칭해 15억 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B씨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인 후 결혼을 약속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와 B씨 가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3억8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와 그 가족에게 알린 자신의 소득 수준 등은 모두 거짓이었고 빌린 돈은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쓰였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2024년 6월 인터넷에서 구한 그림 파일로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했다.
A씨는 20대 시절이던 2017년 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고교생에게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빚 청산에 필요하다며 수년간 6000여만 원을 빌렸다. 역시 모두 거짓이었고,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을 상대로 도박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다거나 어머니가 돈이 없어 자살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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