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 냉장고 과자 꺼내먹은 화물차 기사... ‘절도’ 벌금 5만원
이혜진 기자 2025. 5. 4. 21:10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가 벌금 5만원을 내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 1000원어치를 무단으로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물류회사 측은 기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가져간 적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주요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 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 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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