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탄핵 카드 일단 보류…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15일로 잡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종면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 안에선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었다.
이날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38명이 발언에 나선 의총에선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는 데엔 거의 일사불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노 대변인은 전했다. 하지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는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간이 없으니 좀 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특히 ‘대법관 선제 탄핵’을 두고는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의 표현이 일부 있었고, 그것보단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 여부 결정을 이날 내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서울고법에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 당사자의 권리로 최대한 부당한 기일 지정에 항의하고 늦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11조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경우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공판기일을 지정한 건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판단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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