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촬영 무료라더니 현장서 100만원 요구…무료 공연은 보험영업 '변질'

2025. 5.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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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무료 가족사진 찍어준다고 갔더니 사진을 받으려면 거액의 패키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료 공연은 보험영업의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고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 여성은 최근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추억을 남겼다는 기쁨도 잠시, 촬영을 마치자 업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진을 소장하려면 130만 원에 달하는 패키지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무료 사진 촬영 피해자 - "(사진은) 결정을 하는 그 즉시 그날 바로 삭제를 한다고. 아이들 앞에서 돈 때문에 이건 안 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백 건에 육박하고, 평균 계약금액만 75만 원에 달합니다.

무료 촬영뿐만이 아닙니다.

무료 공연이나 강연을 한다고 사람들을 모으고는 후원 명목으로 한시간 동안 꼬박 보험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 내용도 엉터리입니다.

▶ 인터뷰 : 보험 판매원 - "은행보다 나아요 뭐가요? 이자가요. 심지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무료를 가장한 상술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정동일 / 변호사 - "무료 촬영을 미끼로 고액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건들, 무료 강연을 앞세워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건들도 전형적인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행사 전에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녹취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분쟁 발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정상우 VJ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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