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대법관은 6만 쪽 기록 다 읽어야 한다?…확인해보니

2025. 5. 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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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서의 화제의 단어는 '6만 쪽' 입니다. 민주당 측에선 어떻게 짧은 심리 기간 동안 6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대법관들이 일일이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냐며 따져묻고 있는데요. 대법관이 판결을 할 때 모든 사건 기록을 직접 다 읽어봐야 하는 것인지, 이혁재 기자가 사실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민주당 의원들은 두꺼운 책자를 보여들었습니다.

6만 쪽에 달하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일일이 읽어봤냐는 겁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하루에 이거 39권을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대법원 재판 업무 경험이 많은 판사들은 대법관들이 일일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볼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후보 사건을 예로 들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대법원의 주된 역할이지 모든 사실 관계를 재확인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6만 쪽 기록은 대부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증거들인데, 대법원은 사실 관계 증거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대법관만 검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력이 많은 판사 등으로 구성된 1백 명이 넘는 재판연구관들도 대법관과 팀을 이뤄 기록을 검토하는 만큼 대법관 혼자 기록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2일) - "대법관들은 그 수많은 재판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가 되어서 서로 기록을 검토하고 해서…."

비슷한 예로 탄핵심판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도 재판관들이 헌법연구관들과 함께 법리와 기록을 검토합니다.

여러 사유를 종합해보면, 대법관이 이 후보 사건 판결을 내리는데 '6만 쪽 기록을 다 읽었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심리 속도에 대한 비판과, 방대한 기록을 일일이 검토했는지 지적을 연결 짓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양성훈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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