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서 집주인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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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인 70대 노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4일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3시30분께 자신이 사는 하남시 소재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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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인 70대 노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4일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남성 살인_실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4/yonhap/20250504194016077bmmj.jpg)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3시30분께 자신이 사는 하남시 소재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상 2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반지하에 A씨가, 1∼2층에 B씨가 각각 살고 있는 구조로, 2세대 만이 입주해 있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는 B씨 혼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사건 발생 이후인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께 사망한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판단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께 집에 있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접착제를 흡입해 환청이 들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평소 A씨와 B씨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점에 미뤄 A씨의 진술대로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정신질환 이력은 확인된 바 없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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