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소액의 간식을 허락 없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가 1심에서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서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과자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사안의 경미함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동료들로부터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절도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류회사의 공간 구조와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냉장고가 기사들의 대기실과 분리된 사무공간 내부에 위치해 기사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회사 측이 기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전례는 있으나, 무단 취식을 허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경비원의 진술과 냉장고의 위치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