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 의총서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보류

김상윤 기자 2025. 5. 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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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공판 취소·연기 요구”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입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고운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관련해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장 탄핵을 얘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뿐 아니라 국민 여론 등 조건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초선 모임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의원 대부분이 공직자로서의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대법원 내규를 어김으로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일부 있었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많은 의원이 ‘15일부터 시작되는 서울고등법원 절차를 최대한 지체,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팔경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오후 충북 제천 구 의림지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판 절차가 정지된다고 명시하는 입법 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대상 축소, 대법관 수 증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입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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