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절도죄로 벌금 5만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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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를 허락 없이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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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 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 씨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평소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회사 사무실 공간과 관계인 진술을 토대로 A 씨의 행위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냉장고가 놓인 사무실 2층은 일반 사무공간과 기사들 대기 공간이 분리돼있었는데, 냉장고는 사무공간에 있었다고 봐야하고 이 공간은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돼있다”며 “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은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기사들이 대기할 때 직원이 간식을 주거나 기사가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간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진술을 보더라도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닌 기사들에게 들었을 뿐이기에 기사들이 간식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하 여러 사정을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5만원의 벌금은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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