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향초 피웠다 스프링클러 작동…700만원 물어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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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에서 2~3cm 크기의 향초를 피웠다가 스프링클러가 작동, 아파트 시설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할까? 법원은 향초와 스프링클러 작동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향초와 스프링클러 작동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B보험사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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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방 안에서 2~3cm 크기의 향초를 피웠다가 스프링클러가 작동, 아파트 시설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할까? 법원은 향초와 스프링클러 작동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부장 염기창·한숙희·박대준)는 최근 A보험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러간다. C아파트 입주민 D씨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자신의 방 안 책상 위에 향초를 피우고 작업을 했다. D씨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나온 사이 방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소방수가 살포돼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침수됐다.
원고인 A보험사는 사건이 발생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보험사로 엘리베이터 수리비로 738만원을 지출했다. 피고 B보험사는 입주민 D씨와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다. A사는 D씨의 과실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됐으니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B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보험사가 738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향초와 스프링클러 작동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B보험사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스프링클러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작동 온도는 72℃다.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72℃에 이르기 전에는 살수 기능이 개시되지 않아야 한다”며 “향초로 인해 작동이 개시됐다고 인정되려면 향초의 불꽃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해 공기가 데워지거나, 향초의 불꽃 자체로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 온도가 72℃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화재가 발생한 적 없고 일반 경험칙상 오로지 2~3cm 향초 심지가 타는 불꽃 만으로 실내 공기 온도가 72℃에 이를 정도로 데워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D의 향초 사용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따.
손해사정사의 사고 재연 결과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천장 스프링클러로부터 1.3m 아래에 이 사건 향초와 유사한 크기의 향초를 5시간 켜두었을 때 실내 온도가 27℃에서 최대 4℃ 상승, 스프링클러 작동 온도에 현저하게 미달했다”며 “(손해사정사는) 사고의 원인이 스프링클러 헤드 자체의 불량으로 판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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