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 이혼 후 '자녀납치' 韓, 본국 송환요구 준수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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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혼하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국제결혼 커플 중 한쪽이 상대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원거주국 법원 결정 등에 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16세 미만 자녀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헤이그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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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혼하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국제결혼 커플 중 한쪽이 상대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원거주국 법원 결정 등에 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16세 미만 자녀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헤이그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모국에 자녀를 데려가는 행위를 '자녀 납치'라고 정의했다. 한국 외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등 14개국이 지목됐다.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협약 준수 여부를 평가했다. 국무부는 2022년, 2023년, 2024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한국을 적시한 바 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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