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짐 싸는 사실혼 아내 폭행한 60대…장모도 흉기로 겁줘

신관호 기자 2025. 5. 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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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법원, 벌금 500만 원…"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는 아내를 흉기로 때리고, 관계상 장모인 고령의 노인에게도 흉기로 겁을 주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가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9일 오후 5시쯤 강원 화천군 소재 집에서 결별을 위해 짐을 챙기는 사실혼 아내 B 씨(63)에게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야 XXX아, 그걸 왜 가지고 가냐'고 욕하며 B 씨의 차를 부수려고 했는데, 이를 제지당하자 흉기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A 씨는 사실혼에 따른 장모였던 C 씨(85)에게도 범행한 혐의가 있다. A 씨는 사건 당시 C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늙은 X, 너도 죽고 싶냐'고 말하는가 하면, 접이식 짐수레를 그 흉기로 내려치고 수로에 던진 혐의를 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3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는데, 현재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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